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 기반이 되었던 사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사업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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