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수립 당시 기반이 되었던 사실의 변화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사업공모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사업기간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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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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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