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수교육학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수교육학교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형유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수교육학교는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차세대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전수교육학교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 대학은 3개 학년 총21학점, 고등학교는 3개 학년 총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전수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전수교육학교는 선정신청서의 사업계획에 따른 전수교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이 휴학, 군복무, 학기 부족 등 문제로 이수조건 미충족시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해당 종목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수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이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은 1년 이상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⑥전수교육학교는 대학 학기 중 특별한 사유로 수업연한이 1년 이상 남은 학생에 한하여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해당 종목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수조건을 충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으로 선정되기 전 해당종목의 이수기간과 학점은 이수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⑦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의 이수 미충족 요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⑧전수교육학교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수자의 자료 발급 등 전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수생 명부 및 관련 현황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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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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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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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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