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수교육학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수교육학교는 전수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무형유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수교육학교는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차세대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수교육학교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 대학은 3개 학년 총21학점, 고등학교는 3개 학년 총3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전수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전수교육학교는 선정신청서의 사업계획에 따른 전수교육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이 휴학, 군복무, 학기 부족 등 문제로 이수조건 미충족시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해당 종목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수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이수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이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은 1년 이상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에 참여한 자에 한한다.
전수교육학교는 대학 학기 중 특별한 사유로 수업연한이 1년 이상 남은 학생에 한하여 해당 전수교육학교의 해당 종목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수조건을 충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수교육학교는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수생으로 선정되기 전 해당종목의 이수기간과 학점은 이수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수교육학교는 전수생의 이수 미충족 요건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전수교육학교는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수자의 자료 발급 등 전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수생 명부 및 관련 현황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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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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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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