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4조 (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 유ㆍ무형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전수교육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향후 국가유산청이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산청은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1조 제3항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 논문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또는 논문은)는 국가유산청 전수교육학교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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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자체평가제20조 · 연차평가제21조 · 종합평가제22조 · 이의제기제23조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수익금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