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2. 구성원과 운영체제3.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②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청 학교별 순위를 결정하며 60점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은 전수교육학교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서 약 서 전수교육학교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심사‧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서 약 서 전수교육학교…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평가 항목 및 지표
□ 선정 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Ⅰ.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 | ㅇ 최근 3년간 전수종목 관련 교과과정 개설실적 및 전수교육종목의 3개 학년 전공 교과과정 개설계획 ㅇ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확보와 관련 교과과정 운영계획 ㅇ 취업 및 진로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Ⅱ.…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