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2. 구성원과 운영체제3.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②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청 학교별 순위를 결정하며 60점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은 전수교육학교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