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2. 구성원과 운영체제3.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포함된 선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가 포함한 평가기준에 따라 전수교육학교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계획2. 구성원과 운영체제3. 전수교육종목 활성화 및 성과관리
②위원회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 순으로 신청 학교별 순위를 결정하며 60점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기타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은 전수교육학교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