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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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할 수 있다.
②총장 또는 학교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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