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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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9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의 대상 및 범위2. 평가의 내용 및 방법3. 평가일정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전수교육학교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중단", 50점 이상은 "계속"으로 하며, "중단"에 따른 조치는 제15조 제1항 제6호를 따른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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