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국가유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종료 9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1. 평가의 대상 및 범위2. 평가의 내용 및 방법3. 평가일정4.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성과부진 전수교육학교의 탈락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5. 기타 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총장 또는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중단", 50점 이상은 "계속"으로 하며, "중단"에 따른 조치는 제15조 제1항 제6호를 따른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