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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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1.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ㆍ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1. 총장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ㆍ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총장 또는 학교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 또는 학교장에게 변경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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