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국가유산청의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수교육학교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선정ㆍ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 선정평가의 계획 수립 및 추진4. 현장점검, 연차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5. 전수교육학교와의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6.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9. 기타 사업의 평가ㆍ관리ㆍ지원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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