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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