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사업비 관리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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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전수교육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수교육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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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제3조에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전수교육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전수교육시설 및 장비의 구축비,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전수장학금, 그 밖에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3. 교재비4. 실습재료비5. 기자재 구입ㆍ운영비6. 전수장학금7. 간접비
③전수교육학교는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국가유산청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 점검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⑤국가유산청장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국가유산청장은 사업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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