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불량", 50점 이상 80점 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불량"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로 사업을 중단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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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선정·평가위원회 회의록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수교육학교 연차 및 종합 평가 항목 및 지표
□ 연차ㆍ종합 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비고 Ⅰ. 전수교육종목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실적 | ㅇ 전수교육종목의 전공 교과과정 개설 실적 ㅇ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확보와 관련 교과과정 운영실적 ㅇ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 Ⅱ. 구성원 확보 및 운영체제 구축 | ㅇ 적정수의 학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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