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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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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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불량", 50점 이상 80점 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불량"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로 사업을 중단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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