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합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교육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총장 또는 학교장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50점 미만은 "불량", 50점 이상 80점 미만은 "보통", 80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며, "불량"인 경우에는 협약기간 종료로 사업을 중단한다. 세부 평가항목과 지표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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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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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