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사업비는 전수교육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행정실 등을 사업단으로 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국가유산청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총장 또는 학교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할 수 있다.
⑦국가유산청장은 사업비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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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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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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