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사업비는 전수교육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행정실 등을 사업단으로 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국가유산청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장 또는 학교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사업비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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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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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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