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공포 · 2024-10-0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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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사업비는 전수교육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행정실 등을 사업단으로 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사업비는 전수교육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행정실 등을 사업단으로 하여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학과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국가유산청장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⑤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당해년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총장 또는 학교장 및 사업단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할 수 있다.
⑦국가유산청장은 사업비 회계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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