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2조 (변경 및 중단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기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기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