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신청에 대해 현장심사 등을 통해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업무수행 및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이하 "지원센터 운영법인"이라 한다)를 지원센터설치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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