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9조 (상호 등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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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호2. 사업장(공장, 본점 등) 소재지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한다.)4. 그 밖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호2. 사업장(공장, 본점 등) 소재지3.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에 한한다.)4. 그 밖에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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