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2조 (사업전환 실시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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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실시기간(이하 ‘실시기간’이라 한다)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승인년도를 1차년도로 한다. 다만, 4/4분기에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를 1차년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실시기간(이하 ‘실시기간’이라 한다)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승인년도를 1차년도로 한다. 다만, 4/4분기에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를 1차년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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