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8조의2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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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8조제1항의 타당성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8조제1항의 타당성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평가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신청 수요에 따라 개최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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