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8의2조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8조제1항의 타당성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평가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신청 수요에 따라 개최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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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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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