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8조의2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8조제1항의 타당성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본다.
②평가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신청 수요에 따라 개최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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