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3조의2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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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1.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과 센터운영법인의 부서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부서장, 기술ㆍ경영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소벤처기업부와 센터운영법인에 속하지 않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센터운영법인의 부서장으로 한다.3. 간사는 센터운영법인 소속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1.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과 센터운영법인의 부서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부서장, 기술ㆍ경영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중소벤처기업부와 센터운영법인에 속하지 않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센터운영법인의 부서장으로 한다.3. 간사는 센터운영법인 소속의 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위원의 제척(除斥)과 회피(回避)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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