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3조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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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보제공2. 경영 및 기술컨설팅지원3. 자금지원의 알선4.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5. 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지원6. 유휴설비의 유통지원7. 그 밖에 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보제공2. 경영 및 기술컨설팅지원3. 자금지원의 알선4.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5. 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지원6. 유휴설비의 유통지원7. 그 밖에 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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