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3조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보제공2. 경영 및 기술컨설팅지원3. 자금지원의 알선4.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5. 사업전환에 따른 능력개발 및 전직훈련지원6. 유휴설비의 유통지원7. 그 밖에 사업전환 추진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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