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1조 (승인 결정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과와 승인 여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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