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4조 (경영 및 기술컨설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과 컨설팅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신청한 승인기업이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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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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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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