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4조 (승인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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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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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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