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4조 (승인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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