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24조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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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3. 휴업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6개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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