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조 사업전환 적용 범위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간 이동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사업추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1.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이거나, 세세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전환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소분류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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