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7조 (이행실적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기업은 사업전환 실시기간 동안의 매 회계년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서(이하 ‘실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추진상황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 부진 및 미이행 여부3.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4. 그 밖에 지원센터운용법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출된 실적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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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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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