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7조 (이행실적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업은 사업전환 실시기간 동안의 매 회계년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서(이하 ‘실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추진상황2.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 부진 및 미이행 여부3.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4. 그 밖에 지원센터운용법인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출된 실적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제1항 각 호의 이행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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