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9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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