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8조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한 중소기업자 및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한 대표 중소기업자와 참여 중소기업자들에 대해 현장실사 및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타당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승인신청 내용이 사업전환 추진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장실사, 진단 및 타당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전환하려는 사업의 진입시장, 기술 동향, 공급과잉 여부 등 시장성 적합 정도2.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비교한 상대적 부가가치 증가 정도3. 기존 사업의 기술, 영업, 생산/설비, 구매, 인력 등의 신규 사업과의 연관성4. 기술 수급, 판로확보, 설비투자, 인력수급, 자금조달 등 사업전환을 위한 계획 타당성5. 사업전환을 통해 재산을 투기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용할 가능성
②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항의 공동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시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이 하나 이상의 다른 참여기업과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 시 기술개발, 판로 등에서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③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시 가점 부여 등 우대 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 또는 공동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우선 승인의 경우 15일 이내)에 현장실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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