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5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신청자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 다만, 공동사업전환계획의 경우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에게만 적용한다.3. 삭제
②영 제8조제1항제3호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일반유흥주점업2. 무도유흥주점업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4.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상의 ‘융자제외 대상업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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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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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7 시행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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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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