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5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신청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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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자. 다만, 공동사업전환계획의 경우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표 중소기업자에게만 적용한다.3. 삭제
②영 제8조제1항제3호의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1. 일반유흥주점업2. 무도유흥주점업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4.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상의 ‘융자제외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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