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8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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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서에 대해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운영법인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서에 대해 영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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