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신장에 공적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추천5.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6.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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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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