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6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포상2. 업무유공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3.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4.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5.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파견복귀, 업무유공(재직자) 등의 사유로 해당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3.12.10.>
제1항제3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ㆍ범위ㆍ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에 의한 표창은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표창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삭제<2008.6.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ㆍ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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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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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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