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10.8.17.>2. 삭제<2013.7.11.>2의2.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방형 직위의 지정ㆍ변경, 개방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설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3. 과장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6조 과장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4.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채용심사위원회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 면접시험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위원회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응시자격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심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0.12.>5. 전입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6.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 상당자 포함) 중에서 지명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7.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8.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9.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10.12.>10. 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 공무원 제외)의 근무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2013.12.10.>11. 채용점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위원의 1/2 이상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