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3의2조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0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19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되,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한 후 5년이 경과되는 해가 같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그 해 3월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4.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의 신원조회에 의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원조회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