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8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단, 제4조제2호의2, 제6호, 제10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의록에는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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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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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