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 (전보 시 우선고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법무 및 감사업무, 지출업무, 계약업무 및 예산업무, 인권사무소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10.12.>
상임위원실 직원 전보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과 사전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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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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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