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6조 (평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경력평정점수는 환산경력월수(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한 것)에 월경력평정점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평정의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수는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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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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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