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를 우선 적용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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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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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2의2조 · 차별금지제3조 · 설치제4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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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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