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전보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2. 승진, 휴직, 전출, 퇴직, 6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ㆍ훈련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3. (삭제) <개정 2018. 6. 25.>4. 신병, 연고지배치, 부부동거 및 부모봉양 등 가사, 인사고충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기전보 시 타 지역으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예정일 약 3개월 전에 전보대상자를 지정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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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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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