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개정 2018. 6. 25.>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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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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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