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3의2조 (유학휴직 및 연수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2호의 국외유학휴직을 위한 사유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2.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에서의 어학연수과정은 제외)3.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 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개정 2016.10.12.>
제1항에 따라 유학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수업 시수, 수업과목 등 포함), 학업계획서(학업목적, 담당업무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의 연관성, 교육 후 활용계획 등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
제2항의 유학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직 예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유학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유학목적, 교육기관의 적절성, 전공 및 연구분야와 업무관련성, 교육훈련 경력, 휴직기간의 적정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유학휴직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4항이 정한 고려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유학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중 승인된 유학계획(교육기관, 교육분야, 교육기간 등 중대한 사항에 한함)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알리고 휴직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수휴직의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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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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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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