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승진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5급 이하 및 연구사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면평가 결과(6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직무수행능력(3급 내지 5급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면접이나 서면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각종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5.>
삭제<2009.6.10.>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거나, 3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2.10.>
승진심사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5급으로의 승진심사는 제외한다). 다만,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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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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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