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모범공무원 추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범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직 6급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다.
제1항의 추천대상자는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수상기회의 형평성,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또는 기관별 추천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3.12.10.>1.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2. 근무태도, 인품, 성격 등에 대한 동료ㆍ상사의 평가3. 공무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재직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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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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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