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2023.7.31.>
제1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은 각각 90퍼센트와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3.7.31.>
제2항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8.6.25., 2020.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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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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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