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개정 2023.7.31.>
②제1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은 각각 90퍼센트와 1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3.7.31.>
③제2항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및 비율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8.6.25., 2020.11.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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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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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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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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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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