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