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의2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할 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당사자 희망, 위원회 근무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파견 공무원을 선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 인권사무소 전보기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2.1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