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9조 (대상자선발 및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선발에 지원한 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장선발심사위원회를 거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장선발심사위원회는 과장직위에 지원한 자 중에서 임용예정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응모 결과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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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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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