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발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개방형 직위 운영심의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임기제공무원근무기간연장심사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이 조의 각 위원회를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7.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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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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