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2조 (평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 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6.10., 2010.8.17., 2013.12.1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 이하(연구사 포함)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개정 2013.1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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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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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