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8조 (특정직위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2. 변호사 또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개정 2014.7.1.>3.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4.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5.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6.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 선발해서는 아니 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6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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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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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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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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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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