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2호에 따라 국제표준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외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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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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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