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7조 (예고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KS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KS의 번호 및 명칭2. 주요 골자 및 사유3. 의견 제출기한 및 제출처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의견 제출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며,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은 30일로 할 수 있다.
③5년마다 실시하는 확인은 예고 절차를 생략한다.
④KS 제정, 개정 및 폐지 대상이 KS인증품목인 경우에는 KS인증업체, 인증기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이해관계인의 개최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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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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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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